고흥군 청사. 고영호 기자고흥군이 금산면 석정 1지구와 신평 2·3지구 4천 200여 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지적 재조사를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 경계 분쟁을 해소하게 됐다.
고흥군은 2015년 지적 재조사 사업 착수 이후 현재까지 모두 만 3천여 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내년에는 국비 9억 원을 확보해 풍양면 고옥지구 등 6개 지구 4천 800여 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지적 재조사를 계속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게 된다.